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키운다…판매사가 보수율 책정"

입력 2021-01-31 12:00  


앞으로는 펀드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가 보수율을 정해 투자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펀드 판매사별 가격 경쟁이 가능해져 투자자에게 돌아갈 펀드 수익의 몫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방안은 투자자 중심의 공모펀드 환경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판매 보수와 수수료가 투자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펀드 등록 시 운용사가 설정한 단일률로 판매 보수가 결정된다. 또 성과와 무관하게 판매보수와 수수료를 받고 있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펀드보다 높은 보수와 수수료를 지급하는 펀드를 추천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가 판매 보수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펀드에서 판매 보수를 수취하던 방식에서 투자자에게 직접 수취하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운용사가 설정한 단일 보수율에서 판매사별로 다양한 보수율이 나올 수 있도록 개편한다. 투자자와 판매사의 이해 일치를 위해 일정요건 충족 시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수수료도 허용한다. 펀드슈퍼마켓과 온라인 자문플랫폼 등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투자자 편의를 키울 수 있도록 할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공모펀드 선택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수요가 큰 MMF나 ETF 등의 상품을 다변화해 외화표시 MMF, 주식형 액티브ETF, 존속기한 있는 ETF, 혼합형 ETF 등이 도입된다. 금융위는 "환매가 제한되는 기존 폐쇄형 대체투자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 환금성과 운용 탄력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펀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펀드운용에서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역시 마련됐다. 운용사가 책임 운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자기 재산 투자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전략 변경이 까다로웠던 현행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밖에 펀드와 판매사 관련 정보를 표준화 데이터로 제공하고, 재간접 펀드, 유동성 리스크 등에 관한 투자자 보호 제도를 보완하는 등 투자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4월까지 입법 예고한 후 법 개정 전이라도 일부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이배 금발심 자본시장분과위원장은 "공모펀드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이 답이 아니다"라며 운용사와 판매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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