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를 통한 기업 대출이 더욱 용이해진다. 기업금융 관련 대출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벤처나 중소기업 투자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1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IB 역할을 재정립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촉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재정비한다.
우선 기업금융업무와 중소기업 대출 범위를 확대한다. M&A 리파이낸싱 대출(자기자본 30% 이내),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도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로 인정한다. 부동산과 SPC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신용공여는 추가한도 및 중소기업 신용공여에서 제외하고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추가한도에 포함한다. 해외 현지법인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도 내 신용공여도 허용된다.
종투사가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등으로 조달한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인구조도 살필 계획이다. 발행어음과 IMA 기업금융관련자산의 운용규제상 `기업`의 개념을 정비해 SPC를 제외한 실체적 기업으로 협의 해석하고 금융회사는 기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해 건전성 규제 체계 개편도 검토 중이다.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혁신기업 대상 건전성 규제(NCR)도 개선한다. 초기 중견기업(3년간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 대출·투자와 혁신기업 투자에 관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해 중소형 증권사를 혁신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IPO관련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혁신기업 상장 촉진을 위해 상장 요건을 완화한다. 상장대상 기업의 `발굴·육성-수요예측-상장 후 주가관리`의 과정에서 주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관사가 사전 지정한 기관투자자가 IPO 기업의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배정해 장기 보유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지난 2016년 도입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회사 수를 8개사 내외로 확대하고 코넥스 상장 지원기능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모험자본 공급의 중요 역할을 수행해 기업의 직접금융 접근성이 용이해지면 시장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주요 개선사항의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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