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에 대해 헌법이 명시돼 있다며 조속한 심의와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의 손실은 방역협조 비용"이라며 "일정 범위 안에서 보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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