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인 규제샌드박스가 지난 2년 간 1조 4천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그 동안의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과기부, 산업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했고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성과를 살펴보면 현재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총 1조 4,34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또한 승인기업에서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로 2019년 3월 대비 50%p 가까이 상승했고, 승인기업의 만족도는 2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승인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명문화하고 규제법령을 적극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증특례와 더불어 신속확인 신청제도를 활성화를 추진한다.
신속확인은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규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실증특례 기간이 통상적으로 최대기간인 2년으로 지정(2년 연장 가능)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고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증기간 단축 등을 통해 규제 소관부처의 신속한 제도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하고, 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산업지능화펀드(총 4000억원 조성 예정)의 투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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