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구속 수사도 가능... 경각심 높아져

입력 2021-02-03 10:11  


지난달 경쟁 업체의 강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700여 차례에 걸쳐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수능 스타강사가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스타강사 일당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경쟁업체의 강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735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VPN을 사용하여 우회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댓글조작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 강의는 시공간적으로 제약이 없어 1타 강사에게 학생이 무제한 몰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1타 강사의 수입이 업체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 때문에 업계 내에서는 1타 강사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현재 해당 강사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어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에는 업체에 댓글이나 후기를 다는 것이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할 경우 업무방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방 업체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달았다면 명예훼손, 모욕죄도 성립 가능한 사안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드루킹 사건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감 및 비공감 클릭을 한 것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이라는 업무를 방해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댓글 조작을 통한 비방을 당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거나, 업체의 매출이나 신용도 등에 악영향을 받았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다"라며 "정보통신망 상에서 이루어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형사 고소가 더 큰 피해를 막을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나아가 댓글조작을 한 상대방을 알게 되었다면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라며 "다만 피해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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