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은 애플에 대한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 측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자진시정방안에 대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애플은 1천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에 400억 원을,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운영에 250억 원을 쓰기로 했다.
교육 사각지대 디지털 교육에 100억 원을, 아이폰 사용자 대상 유상 수리 비용 할인 등에 25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이통사와의 계약에서는 광고 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 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애플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동의의결 최종 승인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존 투자를 확대하고 속도를 내며 새로운 투자로 국내 제조업체, 중소기업과 창업자 및 교육 부문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는 업계 상생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조처의 실효성을 두고 봐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광고 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의 절차를 규정하기로 했지만, 구체적 계약 조건은 각사 협의로 남겨져 애플의 `갑질`이 재현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그동안 신규 아이폰 제품이 출시될 때 매체 광고, 매장 디스플레이·포스터 제작 등 모든 광고 비용을 사실상 대부분 부담해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건에서도 수차례 심의를 통해 자진시정 방안이 예상 조치와 균형을 이루는지 그 요건을 엄밀히 살펴 결정을 내렸고 검찰과 이해관계인도 이견이 없거나 동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도 이번 방안이 국내 ICT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애플이 약속한 시정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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