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뒤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4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 관리인은 김유상 대표이사 등 2인이며, 5월 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4일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하고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의 M&A를 결정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셧다운에 들어간 뒤, 합병까지 무산되며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재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며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회생 절차 신청을 먼저 하고, 법원 관리하에 인수합병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스타항공은 공개매각을 거쳐 인수자를 결정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서두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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