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수입차 딜러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을 채우기 위해 고객들에게 받은 차 구입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딜러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씨는 2019년 3∼9월 차 구매대금으로 고객 2명에게서 모두 1억5천여만원을 받고도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쓰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유명 수입차 브랜드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고객이 낸 구매대금을 써버린 뒤 다른 고객이 낸 돈으로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 고객이 카드 결제를 취소했지만, 이미 다른 고객의 이름으로 차가 출고돼 있어 차를 회수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검찰은 7천여만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이씨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지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린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타인의 신뢰를 이용한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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