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구매한 스타트업의 혁신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계약금액을 대신 환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납품실적이 없는 스타트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공공구매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혁신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문제발생시 기보가 계약금액을 대신 환불해 주는 방식이다.
기보는 사전심사절차를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납품능력 등을 평가해 기술보증 예정확인서를 발급하고, 구매자인 공공기관이 스타트업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납품계약 체결 이후 제품의 하자나 계약 미이행 등 문제가 발생하면 기보가 공공기관에 계약금액 전액의 환불을 보증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제품·소프트웨어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 예정인 스타트업 전체로 운용할 계획이며, 비대면 제품·서비스 보유 혁신벤처기업 및 기술혁신선도형 스타트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혁신 스타트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 과제다"라며, "기보는 이번 공공구매 특례보증을 통하여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