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지난해 12월 14일 발생한 구글의 서비스 장애 문제에 관한 대책을 내놨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업계에선 "넷플릭스법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부터 이렇다 할 제재 방안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20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가량 유튜브를 포함한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먹통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넷플릭스 법안이 시행된 지 4일 만이자, 넷플릭스 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구글 서비스 에러가 발생한 건 이번 한 번만이 아니다. 지난해만 총 5번의 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 관련 원인과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와 구글의 의견 진술을 종합한 결과, 지난해 12월 구글의 서비스 장애 원인은 서비스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구글은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 중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완료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저장 공간 설정값을 적절한 용량으로 입력해야 하나 `0`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이후, 유지·보수 작업 결과가 반영되는 45일이 경과한 지난 12월 14일에 실제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저장 공간을 할당받지 못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할 수 없게 됐다.
로그인이 필요한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드라이브(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구글의 서비스들이 장애를 일으킨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잘못된 설정값을 45일간 인지하지 못한 점과 적극적인 한국어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과 같은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저장된 데이터의 읽기 작업만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 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조치 전반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 등에 관한 조치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조치도 발표했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또한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를 위해 지난 1월에 지정한 구글의 국내 대리인을 활용하여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대돼 그 첫 사례로 이번 구글 장애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 개선을 조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란 지적이다.
당시 유튜브 프리미엄 등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도 접속 장애로 불편을 겪었음에도 관련 보상안은 조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만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별도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는 지난 2018년 말 기준 254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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