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키트 대장주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씨젠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씨젠 등 4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 증권 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수익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진단 시약 등 연구 개발 관련 지출 금액을 개발비로 과대 계상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해당 혐의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 조치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씨젠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우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씨젠 감사업무 제한 3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종속회사 투자주식 과대 계상, 금융자산 허위 계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에스마크에 대해서 과태료 6천만원,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등을 과소 및 과대 계상한 코썬바이오(전 현성바이탈)와 에이풀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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