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14일 발표했다.
먼저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조치로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에게는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할 계획이다.
취약재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선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이나 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으로는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금소법 제도 관련 현장의 설명회 일정 등을 알리는 전담 게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 변화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제도의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해 나가겠다"며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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