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 22일부터 개선…"주변 시세 90% 상한 지정"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2-09 15:59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전면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알 수 없어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HUG는 우선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과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총 2곳을 선정함으로써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1년 이내 분양이 계속되는 지역에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으로 고착돼 시세와의 차이가 확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분양이 드문 지역은 주변의 낮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심사해 동일 시군구 내에서도 중심 지역과의 분양가 차이가 커서 개선 요구가 많았다. 또 지난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상한제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되는 만큼,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HUG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분양가와 시세 간 지나친 차이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공급 유인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HUG는 그간 비교 사업장을 선정할 때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를 3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보증신청 사업장과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비교사업장 대비 우위·열위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를 조정할 경우에도 점수 차에 따라 정량적으로 조정해 심사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다.
심사기준 또한 그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을 공개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준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HUG의 각 영업점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수행했지만, 향후 영업점에서는 주택사업자와의 상담 등을 전담하고 심사는 HUG 본사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 진행할 계획이다.
HUG는 "심사기준이 공개되면 고분양가 심사 금액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간 논란이 돼왔던 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해 투명한 제도 운용을 통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심사 제외)되며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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