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송촌장로교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디딤돌교회 등 목회자 29명은 지난달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중 종교시설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단란주점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같은 잣대로 획일적인 규제를 하면서 평등과 비례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존재한다"며 "위법·위헌적인 처분인 만큼 대면예배 금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에서 심리하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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