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개인 공매도 늘리겠다"…업계 "신용공여 한계인데"

입력 2021-02-14 08:12   수정 2021-02-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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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대주 반영 금액 축소 검토

정부가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신용공여 한도 규제 등으로 주식 대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신용공여액을 책정할 때 신용대주 반영 금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대주의 경우 한도 인식을 덜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신용대주는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용 주식을 빌려주는 제도로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용한다. `빚투`를 위한 신용융자는 통상 주가가 하락할 때 손실 위험이 발생하는 반면, 공매도를 위한 신용대주는 주가가 상승할 때 손실 위험이 발생해 양자 간 위험이 분산되는 만큼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인 주식대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도 규제를 손본다는 취지다.

현재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신용대주의 한도를 신용공여와 분리해 산정하지 않는 이상 개인들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대주가 늘면 신용융자 한도도 깎이는 만큼 증권사들이 개인들에게 주식을 빌려줄 유인이 없고, 빚투가 늘면서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 여력이 이미 소진된 점도 신용대주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대주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증권사들이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마중물을 부을 필요가 있다"며 "5년 정도 일몰 시한을 두고 신용공여 한도 책정 시 신용대주를 제외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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