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등에 가입자들의 민원을 대신 청구해주는 민원대행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제109조와 제112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협회 측은 민원대행업체가 소비자 보호보다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민원제기의 정당성·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 후 판결 선고 전까지의 기간에도 민원인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시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