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웅 나보타 21개월 수입·판매금지 최종 결정

홍헌표 기자

입력 2021-02-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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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 유죄확정으로 국내 소송 급물살"

메디톡스는 대웅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거부해 달라고 요청한 대웅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다.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해 개발한 대웅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의 판매 금지는 해당 명령의 발효 시점부터 확정됐다.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허용됐던 공탁금제도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지불된 공탁금도 원고(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된다.

이번 명령은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한 ITC의 지난해 12월 16일 최종 결정에 근거한다.

ITC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승인할 지 혹은 거절할 지 미국 행정부가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메디톡스는 "ITC 조사 결과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으며,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며 "에볼루스가 대웅과 함께 나보타를 부당하게 개발하고 수입한 사실도 입증됐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법적 책임뿐 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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