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올해 주요 업무 과제로 꼽았다.
16일 국토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세가격이 금리 인하, 가구 수 증가,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며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조기 안착시키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올해의 주요 업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에 맞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연계하고, 온라인 신고 등의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4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 운영하고, 오는 11월에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시범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차 분쟁조정위를 확대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 발간하는 등 임대차 3법의 조기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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