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2021 국토부 주요업무]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2-16 16:30  


정부가 수요자별에 따라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청년의 경우 일자리 연계형(8,600호), 기숙사형 청년주택(1,500호) 등 공적 임대를 5만4,000호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 신혼특화단지(남양주별내, 화성태안3) 등에 공적임대 6만호 이상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도 도입한다. 여기에 결혼 등 생애주기에 맞춰 기금 전세대출의 연속적 이용도 허용한다.

고령자에겐 복지주택 2,000호를 선정하고 여가나 식사, 돌봄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 그러면서 매입 임대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대 거주 기간을 폐지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쪽방촌 정비를 본격 착수(대전·영등포 부산 서울역)하고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와 취약아동가구에겐 각각 6,000호, 4,000호의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한다.

각 수요자별 주택 공급은 모두 올해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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