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0% "중대재해법 제정 경영활동에 부담"

유오성 기자

입력 2021-02-16 12:00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따라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월 21부터 2월 1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45.8%는 매우 부담,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 보다 높았고,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더욱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와 `현 상태 유지`(50.2%)가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75.6%)를 산재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으며,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부족(1.2%)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가 42.8%로 나타났으며,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76.8%는 안전관리 비용이 납품단가 등에 별도로 반영되지 않아 지금 수준으로 안전보건 조치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에 인적·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 보다는 설비투자·인력채용 지원, 세부 매뉴얼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 산재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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