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거듭 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장을 주면서도 스포츠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여자프로배구 이재영·이다영 선수를 시작으로 남자프로배구 송명근, 심경섭 선수까지 배구계 학교 폭력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체육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8.18)의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이 추가돼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