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바이든 정부에 보호무역·수입규제 철회 요구해야"

신동호 기자

입력 2021-02-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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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동맹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232조 등 수입 규제 조치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용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16일 무협 주최로 온라인으로 열린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협력 방향 토론회`에서 한미 통상이슈의 최우선 과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조치 예외`를 꼽으며 이같이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활시켜 철강·알루미늄 등에 강력한 규제를 가했다.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최 원장은 한미 통상협력에 대해선 "최근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완제품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및 일대일로 경제권과 미국·유럽연합·일본 중심의 경제권이 대결하는 구도가 고착화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가 통상전략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친노동 정책과 대중국 강경책이 우리 산업계에 또 다른 과제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하대 정인교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국익 우선주의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30여 년이 흐르면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통상의제로 부상한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 디지털 무역 활성화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한미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안보 위협을 이유로 동맹국에 취한 232조 조치, 반덤핑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제 국가에도 적용한 ‘특별시장상황(PMS)’ 등 미국의 자의적인 조치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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