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코로나 금융지원 지속…리스크 선제적 관리"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2-17 11:17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021년 주요 과제로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았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175조원+@의 민생, 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해 소상공인과 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 한시적 금융조치는 의견수렴을 거치고 코로나 방역상황, 실물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 등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지원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적극 형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녹색특화 대출과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공시제도도 ESG 요소를 고려해 개편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선 "지난 3일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오는 5월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했다"며 "이와 관련해 공매도 재개이전까지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는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의원님들께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셔서 오는 4월 6일에 발효될 예정"이라며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과 비금융 지원도 강화하고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 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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