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가업승계·중대재해법 완화해야"

유오성 기자

입력 2021-02-17 17:22   수정 2021-02-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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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일상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오성 기자, [네. 중소기업중앙회에 나와있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원하는 요구들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기자>
    중소기업계는 우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최소 1년 이상 징역을 구형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데,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규정이 과도하다며 상한 규정을 적용해 7년 이하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또 근로자 1인 사망시로 규정한 중대재해 개념을 법의 취지에 맞게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시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창업 1세대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승계 기업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가업승계 문제도 해결해주길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내용도 주문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 :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상공인은 물론. 여행업이나 전시대행업과 같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소기업도 포함하고, 매출 감소분을 지원기준으로 참고하면...]

    <앵커>
    중소기업계 숙원 사업들이라 풀기가 만만치 않을텐데, 권칠승 장관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기자>
    권칠승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안전부분에 대해 추가 부담을 가지지 않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우려하는 대목인 CEO리스크와 기업의 영속성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편성된 가업승계 예산을 활용해 향후 가업승계와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이 부분은 권칠승 장관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현장의 목소리가 중기부의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는 현장과 소통 중심의 적극행정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 소상공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을 성과 목표로 삼겠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향후 중소기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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