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시장 골목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3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께 한 시장 골목에서 귀가하던 중 60대 행인이 자신을 쳐다보자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눈가가 찢어지고 치아 여러 개가 부러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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