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은행과 금융지주들은 앞으로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2020년) 12월 29일 공포된 법안에는 올해(2021년) 6월 30일부터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서는 중요 기관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후인 올해 7월에 금융기관 선정이 이뤄지면 10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내야 한다.
계획 제출 주기는 1년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정상화 계획과 평가 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체계 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선정 때 고려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지주사가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 기능·사업, 경영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당국에 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또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때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 정리계획`을 만들어 금융위에 내야 한다.
제출 시한은 예보가 정상화 계획을 받은 후 6개월 이내다.
금융위는 정상화 계획과 부실 정리계획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