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이 오는 4월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지난 9일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발표한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과 관련된 첫 사례로,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 2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물품을 살 때 충전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결제 부족분을 후불결제 형태로 나중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후불결제 한도는 금융정보와 네이버가 보유한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정해진다.
현행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지만, 금융위가 개인별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또,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운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게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돼 포용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소비자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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