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인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해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여전사들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해 유동성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도 설정해 관리하게 된다.
현재 3개 계량지표와 4개 비계량지표로 운영 중인 유동성 평가지표는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하고 유의성 높은 `즉시가용유동성비율`과 `단기조달비중` 등 2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계량평가시에도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보완키로 했다.
또한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레버리지 한도 규제를 비카드사에 대해 10배로 운영해왔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4년 중 9배, 2025년 이후에는 8배로 축소하되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을 지급 시에는 감독규정에 따라 1배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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