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예타 면제"…與野, 가덕도특별법 잠정 합의

입력 2021-02-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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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이 유지될 전망이다.
여야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도 원안의 방향대로 유지됐다.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관련 특례 등도 담겼다.
지난 17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특례조항을 없애는 방향의 수정안이 논의됐으나 이날 사실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소위에서 부칙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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