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리기' 등 중요 회계위반 상장사 매년 '급증'

이민재 기자

입력 2021-02-21 12:00  


# A코스닥 상장사의 경영진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인출하는 등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 해당 경영진은 이를 숨기기 위해 150억원 대여금 등을 허위 계상했다. 또 회수 가능성이 없는 50억원 자산 관련 손상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200억원 과대 계상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A사의 회계 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과 회사, 대표 등 검찰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 B코스닥 상장사는 투자 목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내재 파생상품인 신주인수권을 회계상 취득 원가로 평가했다. 처음으로 입수한 신주인수권 외부평가 금액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 가치 평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파생상품 평가 이익 등의 계상을 누락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결정했다.
중요한 회계 위반을 한 상장 회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은 `2020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당기손익 또는 자기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회계상 중요 위반을 한 회사가 63개사로 전체 78개사의 80.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관련 위반 비중은 2018년 75%, 2019년 75.6%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2018년 4개사, 2019년 14개사, 2020년 15개사로 늘고 있다.
고의로 회계를 위반한 회사는 14개사로 17.9%를 차지했는데 전년과 비교해 9.4%포인트 증가했다. 과징금 총액은 고의 위반 증가 및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 부과 등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한 94억6천만원을 기록했다.
지적률은 64.4%로 전년대비 4.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회계분식과 관련해 회사 및 감사인에게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조치가 부과되고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 등으로 적발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재무제표 검증 절차 등을 강화하고 감사인은 품질관리 시스템을 충실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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