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오진으로 아내가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내가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한 뒤 퇴원했고, 이후 얼굴을 비롯한 온몸이 부어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았다"며 "당시 해당 병원에서는 혈액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2020년 5월부터 1차, 2차 항암 주사를 맞았으나 별로 차도가 없었다. 대학병원의 유명 교수인 A 교수가 (아내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회당 600만원의 신약 항암 주사를 추천했다"는 청원인은 4번의 신약 주사를 맞고도 아내는 몸무게가 37㎏까지 줄어들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2020년 10월 말 다른 병원 혈액 내과에 방문해 상담받은 결과 (아내가) 혈액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내렸다"면서 "교수님들은 아내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온몸 면역력이 깨져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아내는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2021년 1월 14일 병원에서 사망하게 됐다"고 말하며,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학교 병원은 정면 반박했다.
병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원 의료진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 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했다"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 약제가 임상 시험약이 아닌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라고 설명한 병원은 "고가의 약이지만 그래도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 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9시 기준 4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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