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직원 10여명이 대낮에 단체 회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부산 강서구보건소는 지난달 26일 낮 12시께 강서구보건소 직원 11명이 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현장에는 소장, 과장 등 직원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긴 테이블에 간격을 띄어 앉아 테이블 1개당 4명씩 나눠 앉았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쪼개 앉은 것이다.
당시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5인 이상 모임도 금지되던 때였다. 이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강서구보건소 측은 "코로나19로 1년간 고생한 직원 3명이 인사이동을 하게 돼 격려차 점심을 했다"며 "죄송하다"고 전했다.
다만 과태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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