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타인계좌로 불공정거래"…당국 "계좌 맡겨도 처벌"

이민재 기자

입력 2021-02-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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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투자 전문가 등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면 형사 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4일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를 열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관련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감시단은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 거래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되면 조사 대상이 되거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불공정 거래에서 주식 계좌 주인과 거래를 대리한 사람의 관계가 가족, 친척, 회사 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한 불공정 거래 사건에서는 100개 주식 계좌가 연계된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 상승 장에 낙오될 수 있다는 우려로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던 사람들이 뒤늦게 주식 투자에 나서는 포모(FOMO) 현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가에 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연계 계좌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강화하고 타인 계좌를 악용한 혐의자들을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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