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무차입 공매도"…10개 금융사 과태료 제재

이민재 기자

입력 2021-02-24 17:10   수정 2021-02-24 17:15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10개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약 7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외 소재 금융사에 대해 6억8,5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 반 동안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면서 소유하지 않는 증권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한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는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 상대방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의도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했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 회사의 기본적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해 금융 질서를 저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당국은 주식 보유를 착오하거나 잔고 관리를 소홀히 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적발했다.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적발과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의심 사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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