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650만원"

입력 2021-03-01 12:24   수정 2021-03-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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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6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4차 재난지원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홍 의장은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명 정도에 대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을 지원한다`는 비판에는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경예산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된다.
나머지 5조1천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한은 잉여금 8천억원, 기금재원 1조7천억원 등으로 확보된다.
홍 의장은 "현재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3월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3개월 시행유예를 둬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포된 날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3월 30일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4차 재난지원금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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