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유흥업소 500만원"...3월말 첫 지급

조현석 부장

입력 2021-03-02 11:00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대학생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추경 15조원과 기정예산 4조5천억원의 패키지로 구성했다.
우선 추경 15조원 가운데 44%인 6조7천억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본 385만개 소상공인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엔 지원범위를 근로자 5인이상 소기업까지 넓혔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이에따라 지원대상이 기존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105만개 늘었다.
지원단가도 큰 폭 인상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원,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원,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집합제한업종은 300만원,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 경영위기업종은 200만원, 일반 매출감소업종은 100만원 등이다.
정부는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안정지원금으로 6천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한다.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70만원을 지원하고,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노점상 4만곳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도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한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에는 6천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조8천억원 편성해 긴급고용대책도 마련했다.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방역·안전 등 5개 분야 일자리 27만5천개를 창출하는데 2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취업지원서비스와 돌봄 및 생활안정 분야에도 각각 2천억원씩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대책엔 총 4조1천억원을 편성했다. 7천9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확보와 예방접종 계획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7천억원을,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대응에 7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기존 예산 4조5천억원을 활용해 피해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긴급 금융지원에 1조4천억원을 지원한다. 3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1,300개사와 소상공인 5만명에 고용유지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 7천억원도 공급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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