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 등을 위한 총 2,202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전 및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올해 3월까지 적용할 예정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제도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집합금지 및 집합제한)로 인해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총 2,202억원 규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5만호, 집합제한 업종 96.6만호이며,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을 지원(집합금지 50%, 제한 30%)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전기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도 추가적으로 3개월 연장하여 6월까지 적용된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연장은 소비자 안내를 통해 3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수출채권을 조기현금화한다.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동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시키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4,000억원 이상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 되는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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