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총 2,202억원을 투입해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깎아준다.
집합금지 업종 18만5천개, 집합제한 업종 96만6천개 등 총 115만1천개 업종이 대상이다.
최대 180만원을 한도로 집합금지업종은 평균 28만8천원, 집합제한업종은 평균 17만3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던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 적용된다.
납부유예는 이달 즉시 시행되며,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분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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