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될까…통계로 본 10년간 연말정산 추이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3-02 17:34   수정 2021-03-03 08:31

    [최 모씨/서울 영등포구: 부모님도 젊으시고 그래서 부양가족 넣을 수 없으니 더 받고 싶은 건 욕심인 것 같고, 지금 수준으로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한 150만 원 정도 돌려받고 있습니다.]
    [김안철/서울 종로구: (돌려받으신 적이 많으신지?) 반반이에요. 지금까지. 항상 2월은 받을까 아니면 이번에 급여에서 떼가야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직장생활 오래하면 대부분 관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연말정산 많이 돌려 받으셨나요?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이 되기 십상입니다.
    지난 10년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 받았을까요?

    지난해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9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수는 19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3명 중 2명 꼴로 세금을 돌려받았고, 환급 받은 세액은 1인당 평균 60만 원 선입니다.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보면 실제 돌려받은 사람들도, 금액도 늘어나는 추셉니다.
    전문가들은 기부와 문화비 공제 등 새로운 공제 항목들이 늘어났고,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가입자 수가 증가한 점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한편, 총급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연봉자들은 어떨까요?
    최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위 10% 근로자, 3명 중 1명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이들이 1인당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평균보다 4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추가로 세금을 토해내는 고연봉자 비중도 10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를 면제 받은 근로자들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37%는 연봉이 아주 낮거나 각종 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경제 성장에 따라 근로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어 면세자 비율이 2~3년 후에는 30% 초반대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캐나다와 일본 등 주요국들에 비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여전히 2배 가량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조세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나름 노력해 온 걸로 보이지만, 세금을 한 푼 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무색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로 본 연말정산 추이를 짚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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