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에 즉시 항고

임동진 기자

입력 2021-03-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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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MBN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매일방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종편 채널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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