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결제시 PG사 대신 실제구매처로 표기된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3-03 10:42  

'다날·모빌리언스' 대신 '00마트·00쇼핑몰'로 표기


그간 온라인상에서 카드 결제시 다날이나 모빌리언스 등 결제대행업체(PG)로 표기됐던 구매내역이 실제 구매 업체명으로 변경돼 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비대면 결제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해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결제 내역에 실제 구매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게다가 최근 PG사를 사칭한 소액결제 사기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을 개선하게 됐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상담이나 PG사 홈페이지 접속 없이도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층 PG결제의 경우에는 1차 PG사의 하위가맹점 정보(예: 00마트 등), 2차 PG사 본사(예: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올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종훈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편의뿐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 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개선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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