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문제였나?…"어린이에게 놀 권리를"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21-03-03 15:08   수정 2021-03-03 15:12


충북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놀이문화 활성화에 나선다.

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김국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이달 11∼23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를 위해 교육감이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놀이활동 자료·프로그램 개발·보급, 놀이 관련 동아라 지원 방안 등이 담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이런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놀이활동 실태조사,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 등을 심의할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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