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투기 의혹… 3기 신도시 전체에서 조사한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3-03 16:09   수정 2021-03-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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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13명, 광명·시흥지구서 12개 필지 취득
해당 직원 직위해제 조치 완료
광명·시흥신도시 일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부와 LH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광명·시흥신도시 외에도 3기 신도시 전체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3일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자체 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직원들은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변·참여연대가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 사실이 확인돼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자체 감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기관의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기로 했으며, 이 역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와 고소·고발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과 같은 땅 투기 의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헀다.

또한,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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