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예정지 땅 사들인 시청간부 "투기 아니다"

입력 2021-03-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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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이 수십억원을 빌려 철도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청 소속 간부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2천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비용 40억원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A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의 간부로 근무하며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실무를 맡았다.
이에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사전 정보를 이용, 역사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처음에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땅을 사지 않으려 했으나 토지소유자의 사정이 있어 부득이 매입하게 됐다"며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6년 전 매입한 토지와 붙어있는 토지와 건물로, 공직을 일찍 정리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도시철도 연장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신규 착수사업으로 반영돼 추진됐으며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마쳐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해당 지자체에 3개의 역사가 들어서며 위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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