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부정보 이용 투기한 공직자…이익 최대 5배 환수

입력 2021-03-07 23:32   수정 2021-03-08 00:29

정부 관계자 "자본시장법 등 비슷한 법률 적극 참조"


정부가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은 공직자에 대해 그 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투기에 따른) 부당이득 회수는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 자본시장법은 내부정보 활용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익의 3~5배를 환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환수 범위를 3~5배로 확정한 건 아니고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법 등 비슷한 법률을 적극 참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제가 되는 투기 지역이 공공택지이므로 공공택지특별법에 넣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LH법을 손보는 방법이 가능하다.

내부 정보로 투기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준해 관련기관 취업,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 직원에 대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등록제`도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신도시 지정 전에 내부자가 소유한 토지가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직원에게 매각하라고 조치할 수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 직원을 공직자에 포함시키면 된다.

이밖에 정부는 ▲ 비공개 및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 ▲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 허위매물 신고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 불법전매 등 부당청약 행위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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