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 45분께 대구 달성군 화원읍 한 정신병원 2층 화장실에 환자 A(65)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계명대 성서동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 45분께 사망 선고를 받았다.
조현병,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를 앓던 그는 4일 오후 1시 30분께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다음 날부터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었고, 6일 오후에는 구토 증세를 보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인지는 인과 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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