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된 A(51·여)씨는 확진 나흘 전 전북 전주시 한 방문판매업체 설명회장에 다녀와 놓고도 대전 지역 역학조사관에게 이를 고의로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다른 확진자들과 한 공간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역학조사관에게 "인천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둘러댄 그는 위성항법 시스템(GPS) 추적을 바탕으로 한 대전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추궁을 받자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A씨는 "기억나지 않아 말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그러나 "내비게이션에 의지해 스스로 운전해 처음 방문한 뒤 5시간가량 있었는데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다른 허위 알리바이를 제시하기까지 하면서 동선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며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켰는데도 끝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9년께 A씨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관리·운영에 공모해 물품 구입비와 투자금 등 명목으로 40억원 넘게 받은 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해당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던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싶은 동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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