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 감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사 펀드간 상호 교차, 순환 투자와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당 운용사 및 임직원을 제재하는 안이 담겨있다.
특히 펀드 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꺾기는 펀드 자금으로 전환사채(CB), 회사채 등에 투자하거나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회사에 운용 펀드를 가입하는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1명이지만 자사펀드를 해당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하는 행위도 제재할 예정이다.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투자자수 규제 회피 사례에 대해서는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子)펀드가 모(母)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하는 등 제한 조건을 마련했다.
이외에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분기로 줄이고 기재사항을 늘릴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표 즉시 적용된다. 금융위는 관련 위임 사항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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