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최근 금융당국의 금융권 CEO 징계에 대해 법원의 기본원칙과 괴리가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금번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금융권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임원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김광수 회장은 "최근에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따라서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감독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그런 감독행정이 이루어져야,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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