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3)씨의 살인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이씨 측은 정신감정을 받고 싶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씨의 일기장에 쓰인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 살해 의지와 계획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불린 `장대호 사건`을 획기적인 표본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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